• 2024 청년 월세 지원금 총 정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 2. 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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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12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8월에 종료되었던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어 2024년까지 연장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 혜택이 부담에 조금 도움이 되니 아래 조건들을 보시고 월세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3월부터 결과 발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부터 09시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집이 없고,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에 사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청년이 일하고 있든, 대학생이든, 취업 준비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1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인 자를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부모님 포함한 개념으로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소득 + 부모님 소득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 신청연령:  2024년 기준으로 1989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지원 조건: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새로운 조건:  2024년부터 청약통장 가입 필요.

     

     

     

    ✅ 제외 대상

     

    • 1.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신청 조건에서 제외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에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경로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게 기본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속한 사람(동거인 제외),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들어가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본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 관리 방침을 따라야 해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복지로 로그린>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월세지원 받기 누르시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받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수서류

     

     

     

    ✅ 청년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 이 외에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1).pdf
    0.26MB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처 계약서
    • 월세 계좌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 지원금은 매 달 25일에 신청한 통장 계좌로 현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휴일 경우 전 날 입금)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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