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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근로장려금 ? 가능여부 확인하고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4. 3. 7. 01:52728x90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 )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 하실텐데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일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이 됩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올해 5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9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연간)2.200만원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 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만원 ~ 2,200만 원 미만 4만원 ~ 3,200만 원 미만 600만원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어 총 3번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의 10%를 삭감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시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종류 신청 기간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6월 하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15일 2024년 12월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8월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자)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에서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해당사항들을 보시고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 ( 1544 -9944)
전화로 (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을 선택한 후에, 신청 안내문(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② 홈택스 ( 모바일 및 PC)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④ 신청대리: 평일 9시~6시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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